▶ 뉴저지주, 한인등 대대적 수사...중범죄로 처벌 강화
뉴저지주 수사당국이 연방사회보장국(SSA), 연방수사국(FBI) 등과 함께 위조 신분증을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여권에 있는 비자 등을 위조한 한인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또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범죄조직이 뉴욕과 뉴저지 차량국에서 발급하는 뉴욕주 거주 신분증(운전은 불가능)을 위조, 한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형사법 전문 전준호 변호사는 3일 "여권 등의 서류를 위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던 한인들이 차량국에 적발돼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뉴욕과 뉴저지 차량국이 발급하는 거주 신분증을 위조한 한인들이 한인을 대상으로 이를 밀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9.11 테러 이전에는 여권 등 서류위조 행위로 적발되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풀려났지만 9.11 이후에는 서류위조 행위가 중범죄로 취급돼 3~5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며 "최근들어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버겐과 인접한 패세익 카운티 경찰은 최근 한 아파트를 급습, 위조 신분증 제작, 유통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영주권과 이름, 번호가 없는 2,300장의 소셜카드, 컬러복사기, 플라스틱 코팅 재료 등을 압수했다.
수사당국은 검거된 범죄조직이 길거리와 소매업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영주권과 소셜카드를 각각 40달러, 60달러, 두 장은 90달러에 판매했다고 밝힘에 따라 위조 신분증이 상당수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모든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버겐카운티 검찰도 위조 신분증과 관련된 범죄는 익명의 제보나 신고를 접수하고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수사대 랄프 리로레 검사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셜 카드나 영주권 등 각종 신분증 위조 행위를 발견한 주민이나 피해자들은 거주 지역 경찰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검찰 범죄수사대로 신고를 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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