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 가족, "당당히 재판에 임해 억울한 누명 벗겠다"
<필라=홍진수 기자>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갱들의 총격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한인 1.5세가 산호세 검찰에 강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됐다.
호지슨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3일 이 모(25 몽고메리 카운티 랜스데일 거주)씨에 대한 히어링에서 이 씨 측이 알프레드 팰시오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심리 포기(Waiver)를 받아들이고 오는 9일 그라 수감돼 있는 몽코 이글빌 교도소에서 산호세로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이 자라온 산호세에 놀러가 한 술집에서 친구 10여명과 어울리던 중 발생한 갱들의 총격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 8월 7일 랜스데일에 있는 집에서 체포됐다. 그는 50만 달러의 현금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당시 총격 사건에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라의 한 검찰 소식통은 "이 씨 가족들은 이 씨가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서 심리를 벌여 보석으로 출감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산호세 법원에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씨 가족들이 교도소에서 이 씨를 면회한 결과 이 씨 조차 왜 자신이 수감돼 있는 지를 모르겠다면 억울해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산호세 경찰이 이 씨의 친구들 중 백인들을 제외한 중국 계, 필리핀 계, 한국계들만 조사하는 등 형평성에 의혹이 가는 만큼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씨 가족들은 앞으로 산호세에서 진행될 재판에 대비해 아예 그 곳으로 이주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살 때 미국으로 이민온 이 씨는 현재 랜스데일에서 필리핀 계 부인과 아들, 어머니, 누이동생 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미국계 은행에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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