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크레딧카드야말로 내집 마련을 위한 캐시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암적인 존재로 빨리 잘라내 버려야 한다. 카드에 밸런스가 남아 있는 한 이자가 이자를 쳐서 수입을 빼앗아가 버린다.
우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카드부터 밸런스를 없애버리고 다 없어지면 그 다음으로 이자율이 높은 카드를 갚아버리는 식으로 없애 나간다면 내집 마련을 위한 캐시도 머지않아 쌓이게 될 것이다.
▶정기예금-여유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새끼를 치도록 해야 한다. 요즘 이자가 매우 낮아졌지만 정기예금(CD)은 안정적인 저축 수단임에 틀림없다. 정기예금을 통해 수입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한가지 CD에 몽땅 넣는 것보다 일례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만기일이 다른 CD를 여러 가지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시중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 즉, 이자율이 낮을 때는 높은 금리로 락인(lock in)할 수 있고, 이자수입이 적을 때에는 너무 오래 묶이지 않을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다운 페이먼트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정부 보장 모기지 투자회사인 패니매(Fannie Mae www. fanniemae.com)와 프레디 맥(Freddie Mac www. freddiemac.com), 주정부 기관(캘리포니아의 경우 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www.chfa.ca.gov)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RA-연방국세청(IRS)도 당신을 위해 그냥 있지 않는다. 세법은 집을 처음 사는 사람에 한해서 IRA 구좌로부터 다운 페이먼트로 1만달러까지 꺼내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부 둘 다 한번도 집을 사지 않았다면 2만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액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하지만 조기 인출에 따른 페널티는 면제해 준다.
▶401(k)구좌로부터 빌린다-401(k)가 많이 쌓여 있다면 이 구좌로부터 다운페이먼트를 빌릴 수도 있다. 그러나 IRA 구좌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 구좌를 담보로 빌린 금액은 모두 다시 갚아야 된다. 물론 이자도 내야 한다. 더욱이 이 구좌에 돈을 부을 때는 세금이 붙기 전의 돈이었지만, 빌린 금액을 갚을 때에는 세금을 낸 후의 돈으로 갚아야 하니 비용이 싸지가 않다고 봐야 한다.
▶선물-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있다면 현금 선물을 달라고 청해 본다. 세법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해에 일정액수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2002년에는 1만1,000달러까지는 선물로 그냥 줘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과세소득을 줄이고 좋은 평판도 얻기 위해 이 조항을 즐겨 이용한다. 굳이 친척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므로 돈 많은 친구에게 현금선물을 청해 보라. 이왕 세금으로 많이 빠져나갈 돈, 친한 친구에게 한 턱 쓸지 누가 아는가.
▶봉급 인상-불행히도 기부자가 없다면 보스에게 돈을 올려달라고 청하는 수밖에 없다. 단, 이때는 마켓에서 자신의 적정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숙제’를 한 뒤에 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부업-공짜로 돈줄 사람도 없고 보스도 손을 내저으면 부업을 하는 수밖에. 특히 젊고 아직 직업적으로 터가 잡히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공채-주인도 잊고 있고, 이자도 안 붙는 세이빙스 본드가 900만달러에 달한다. 혹시 이런 저런 이유로 갖고 있다면 현금으로 바꾼다.
▶필요 없는 물건-거라지나 벽장 속을 뒤져본다. 필요 없는 물건은 경매 사이트 이베이를 통해 처분하면 돈이 된다. 나에게 쓰레기가 남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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