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속중· 8월6일 이후 접수자혜택
▶ 부모 추후 시민권 취득시 가족문호 1순위 적용 8월 6일 이전 접수됐어도 신청 기각자는 제외
부시대통령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들에 대한 구제 법안인 ‘2001년 아동 신분보호법안’(연방법 #107-208)에 지난 8월6일 정식 서명함에 따라 9일 연방국무부와 이민국(INS)은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절차가 포함된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영주권이 발급되는 날(인터뷰 통과날짜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모와 함께 이민신청을 접수시키고 이민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21세를 넘게되는 미성년자들은 부모와 함께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었다. 그러나 새 법은 나이기준을 영주권이 발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민신청당시 21세미만이었으며 추후 21세가 넘어도 이민법상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은 국무부와 INS의 시행령을 정리했다.
▲신청 자격 - 부시 대통령이 서명, 연방법으로 확정된 8월6일을 기준으로 6일 또는 이후 이민페티션(I-130)이 접수된 케이스가 해당되지만 이전 페티션 접수자들도 8월6일 현재 이민수속이 진행중인 경우도 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I-130이 접수됐을 당시 21세미만이면 미성년자는 결혼을 하지않는 한 이민법상 계속 21세미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이민신분 변경 - 부모가 자녀를 초청할 당시 영주권자였으나 추후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시민권 취득날(선서일)을 기준으로 가족문호 1순위인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게 적용되는 ‘직계가족 아동’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또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한 뒤 기혼자녀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자녀를 미혼자녀 순위로 변경, 역시 ‘직계가족 아동’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급적용 불가 - 새 법은 8월6일전에 이민신청이 접수됐어도 8월6일전에 이미 21세가 넘어 신청이 기각됐거나 이민법상 21세이상 미혼자녀 케이스인 2순위B로 넘어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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