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는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조사가 11일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된다.
연방법무부는 11일부터 일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학, 사업 혹은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문 날인을 요구하게 되며, 이같은 조치는 10월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자들 가운데 일부는 입국수속중 지문 날인과 사진촬영을 거쳐야 하며 체류기간동안 정기적으로 거처를 연방이민국(INS)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마련한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조제 마티네즈 법무부 대변인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국적자들은 입국심사시 자동적으로 지문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히고 대상에 오른 방문자들이 거처를 정기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방범죄자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내 아랍계 권익단체들과 22개 아랍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법무부의 조치는 중동인들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인권모독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5명 중 1명 꼴로 철저한 분리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730만명의 방문객들이 이같은 2차 입국심사를 받았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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