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국(DMV)이 발급하는 장애자용 주차카드의 30%이상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카드의 불법사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사례를 막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어바인시 경찰국은 카드사용자의 30%가 정상인이었다고 밝히고 주 전체의 카드 불법사용율도 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마이클 버코우 어바인 경찰국장은 “단속을 실시한지 단 2~3주만에 100여장의 위반티켓을 발급했다”며 “신도시로 장애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어바인에서 장애인 주차카드의 불법사용이 이 정도라면 타 지역의 사정을 짐작할만 하다”고 말했다.
차량국(DMV)이 신체장애자들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장애인 주차카드는 차안에 해당자가 탑승하고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장애인 주차카드를 불법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며 재판관할지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병과된다. 현재 가주에는 160여만명이 장애자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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