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가 일본의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과 관련, 미 연방정부가 이를 기각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피해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정씨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 특별법 354.6조’(일명 헤이든 법)의 위헌여부를 다루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최근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을 10월21일에서 11월4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본기업측 입장에 동조하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연방정부의 정치외교권을 내세워 정씨 소송자체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과거 독일기업을 상대로 한 유대인들의 피해보상소송(일명 홀로코스트 소송)서는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지원했던 미정부가 같은 성격의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헤이든 법은 ‘1929-1945년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에 의한 징용피해자가 2010년까지 손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대전 중국인 피해자 연합회 LA지부는 ‘만주사변’ 71주기를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