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번호 불일치 통보를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할 수 없다’
최근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커뮤니티의 주요 이슈로 부각한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소셜번호 불일치 통보(no match program)와 관련, 이민단체들은 일부 고용주들이 소셜 번호 불일치 통보를 빌미로 노조와 종업원을 불법으로 정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태법률센터, 한인노동상담소 등 30여개 아태 이민·민권 단체가 가입돼 있는 ‘아태정책기획위원회(A3PCON)는 18일 ‘9·11 테러가 아태,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민법률센터(NILC) 린턴 호아킨 변호사는 “불일치 통보가 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종업원이 번 수입이 자신의 은퇴연금에 적립될 수 있도록 잘못된 기록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SSA도 고용주들의 잘못된 법적 해석을 막기위해 2002년부터 나가는 통보문에는 통보를 이유로 종업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통보가 이민신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민단체들은 불일치 통보를 받으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통보사실을 알리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며 ▲소셜 번호 불일치가 고용주의 실수인 경우도 많은 만큼 W-2폼이나 기록에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제대로 기입됐는지를 우선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불일치 통보자체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불일치 통보를 노조 결성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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