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발급학교 국무부 인터넷에 등록
유학생 신상정보 입력 승인받아야 발급
국무부가 이달부터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비자(F, J, M 비자)로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학교로부터 사전 확인을 거친후 비자를 발급키로 하는등 유학비자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
국무부가 11일부터 가동한 ‘유학생 신분확인 시스템(ISEAS)’에 따라 유학생에 대한 I-20를 발급하는 학교는 새로 신설된 국무부 ISEAS 인터넷 사이트(www.Iseas.State.Gov)에 등록을 하고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와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유학생이 미국 공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이민국(INS)의 ‘유학생·방문자 추적 시스템(SEVIS)’이 가동하는 내년 1월30일까지 임시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무부는 11일부터 ISEAS에 가입하는 학교가 발급하는 I-20를 소지한 유학생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무부는 미국 해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11일부터는 영사가 유학 비자를 발급하기전 유학생과 학교가 ISEAS 심사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한후 비자를 발급토록 새 지침을 하달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7만3,000여개 I-20 발급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상당수가 문을 닫았거나 자격미달인 것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예전처럼 학교가 발급하는 I-20를 갖고 오는 유학생에게 무작정 비자를 줄 수 없다”며 “학교가 ISEAS에 등록을 하면 학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수 있고 I-20 서류의 위조도 방지할 수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유학생 비자를 위장한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그러나 새 시스템이 현재 시험가동중이어서 학교의 등록 접속 요청이 폭주할 경우 비자 발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1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경강화 및 비자심사 강화법(연방법 107-173)에 따른 것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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