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등 조회
허위신청 적발
빠르면 내달부터
연방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관할하는 각종 학비 보조금과 융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연방 이민국(INS)의 이민체류신분 조회를 거쳐야 되는 등 학비 보조금 및 융자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영주권자를 포함, 비시민권자 신청자에게 학비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하기전 이들의 이민체류신분을 INS에 조회하는 ‘외국인 수혜자 신원확인 시스템’(SAVE)을 구축, INS와 공동 운영한다고 19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새 규정은 빠르면 한달후인 10월19일부터 발효된다.
INS의 신원조회를 거쳐야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중에는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펠 그랜트와 윌리엄 D 포드 융자 프로그램등 교육부가 관할하는 대다수의 보조금과 융자 프로그램이 망라돼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영주권 번호를 INS에 보내 신원조회를 한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되며 신청자는 통보날짜로부터 30일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INS 신원 조회 발표는 그동안 일부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이민신분을 속이고 보조금과 융자를 받는 등 허위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간 일부 직업학교나 학원 등이 학생과 결탁, 허위신청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바 있다. 연방정부 기관이 INS의 신원조회 절차를 시행하기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에 이어 두 번째로 9·11 테러사태이후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돈을 갚지않아도 되는 학비 보조금(Grant)이나 융자(Loan)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여야하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어야한다. 또 유학비자(F1, F2)나 교환학생 비자(J1, J2) 소지자는 신청이 금지돼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신분 자격의 경우 그동안 신청자나 학교가 신청양식에 쓴 내용을 믿고 처리했으나 허위신청이 예상외로 많고 허위신청의 경우 융자 상환률이 저조해 보안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 규정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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