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넘버용‘교내취업’허위편지
▶ 관광입국 F-1비자 신청학생들 피해호소
학원이나 직업 학교등 일부 한인 교육기관이 유학생(F-1 비자)에게 소셜 번호 발급에 필요한 ‘고용 편지’를 허위로 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타운내 한 영어학원으로부터 F-1비자를 받은 김모씨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편지를 학원측에 요청했다가 2,000달러를 요구받았다. 김씨는 “알고보니 F-1 비자는 다른 한인운영 학교가 발급하는 것이라 ‘F-1 비자를 발급하는 학교에 돈을 줘야 한다’며 2,000달러를 요구했다”며 “이 학교와 다른 한인운영 학교에 재학하는 유학생들도 적게는 500달러에서 많게는 2,000∼3,000달러까지 돈을 주고 편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정모씨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소셜 번호를 발급 받으려면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편지가 필요해 1,000달러를 냈다”고 말했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원칙적으로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유학생과 배우자(F-2)에게는 소셜 번호를 발급하지 않지만 유학생이 재학하는 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발급을 위해 소셜 번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급할 경우에 한해 유학생에게 소셜 번호를 발급해주고 있다.
편지는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하며 편지에는 학생이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반드시 학교로 표기돼 있어야한다.
SSA는 최근들어 이같은 학교 편지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강력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마리아나 기토머 SSA 공보관은 20일 “최근 학교 편지를 위조하거나 학교가 허위로 편지를 발급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모두 불법으로 적발되면 학교는 학교등록까지 폐쇄당하고 유학생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토머 공보관은 “설사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편지를 발급하는데 돈을 요구할 수 없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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