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 대대적 감사 내년 1월까지 재등록해야
연방이민국(INS)이 내년 1월 ‘유학생·방문자 감시 시스템’(SEVIS)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내 유학생이 재학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INS는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 및 I-20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재허가 규정을 공고하고 7만여개 교육기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재심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무부 감사국이 최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등의 200개 I-20 발급기관에연방이민국(INS)이 내년 1월 ‘유학생·방문자 감시 시스템’(SEVIS)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내 유학생이 재학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INS는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 및 I-20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재허가 규정을 공고하고 7만여개 교육기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재심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무부 감사국이 최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등의 200개 I-20 발급기관에 대한 무작위 감사 결과, 과반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고돼 왔었다.
INS는 2003년 1월30일까지 재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I-20 발급 자격을 모두 박탈할 방침이어서 자격 미달이나 무허가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 받았거나 편법으로 I-20를 발급 받은 한인 유학생이 학교를 전학해야 하거나 유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INS가 이날 공고와 함께 즉시 발효된 임시 시행령의 핵심은 미국 내 모든 I-20 발급 학교들은 SEVIS에 등록하기 이전에 I-20 발급 자격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 1월30일부터는 I-20를 SEVIS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어 사실상 SEVIS에 등록한 학교만이 F나 M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을 유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INS는 또 학교들이 신청하는 유학생 등록 자격심사가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학교들이 2003년 1월30일 마감일부터 75일 이전에 SEVIS에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임시 시행령은 또 유학생을 이미 등록한 학교가 유학생 등록 자격을 상실할 경우 이 학교가 발급한 I-20로 F 또는 M 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다음 학기 이전에 유학생 등록 자격을 갖춘 다른 학교로 전학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정된 ‘2002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안’은 INS로부터 I-20 발급을 인가 받은 교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 전국 7만4,000여개 I-20 발급 교육기관에 대해 2년마다 전면적인 재심사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1일∼9월11일부터 시행된 1차 SEVIS 등록을 신청한 1,921개 교육기관 중 약 절반인 736개 학교가 심사를 통과, SEVIS 등록이 허용됐으며 현재 595개 학교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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