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인디애나주 개리시내 자신의 클리닉에서 수사당국에 체포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카고 거주 한인의사 백종희(61)씨가 23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 17일 인디애나주 레익카운티법원의 리차드 마록 담당판사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백씨는 13만달러의 보석금중 10%인 1만3천달러를 지불하고 이날 해먼드소재 연방법원으로 이첩된 뒤 곧바로 석방됐다. 백씨는 2건의 살인혐의외에 2건의 특별관리약품(controlled substance)불법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책정받지 않은 채 시카고 다운타운의 콘도자택에서 전자감시모니터를 부착하고 연방관리들의 감독을 받는 조건하에 석방됐다.
이에 앞서 레익카운티 검찰은 백씨가 한국계 이민자이므로 한국으로의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37년전에 이민온 백씨는 시카고지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었다.
지난 1986년부터 인디애나주 개리시내에서 클리닉을 운영해 온 백씨는 작년 3월 2명의 마약중독환자가 백씨의 처방전으로 구입한 특별관리약품을 헤로인에 섞어 복용한 후 사망한 것과 관련, 7월23일 당국에 체포된 직후 2건의 살인 및 특별관리 약품 불법 배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백씨의 변호인측은 사망한 주민 2명은 백씨의 처방약때문이 아니라 마약과잉투여로 사망한 것이라며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백씨에 대한 정식재판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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