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검찰, 마구잡이 e-메일 광고주 일벌백계
E-메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그의 본격적 규제와 처벌을 다짐하고 나섰다.
빌 라키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26일 책과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전하는 e-메일 광고 수백만건을 불법적으로 발송한 혐의로 받고 있는 업체와 사주 2명을 샌타바바라 소재 법원에 기소한 후 이같은 마구잡이식 스팸 메일 광고행위 척결의지를 발표했다.
락키어 총장은 “스팸메일은 정보화 시대의 재앙”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불법 스팸메일 광공행위에 최소한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주가 앞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전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수 천명이 개인적으로 스팸 메일 발신자들을 고발했으며 가주도 1988년부터 원치 않는 스팸 메일 송신을 금지했으나 막상 위반자를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검찰에 의해 기소된 PW 마케팅과 사주인 폴 윌리스 및 클로디아 그리피너스에게는 스팸 메일을 금지한 주법규들을 무시한 혐의로 최소한 200만달러의 벌금이 구형됐다.
로키어 총장은 스팸 메일이 “인터넷 체제에 과부하를 걸고 개인과 기업에 연간 80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e-메일이 온통 쓰레기 전자우편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은 심히 괴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의심받지 않거나 보호 장치가 없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전혀 무관한 제3의 메일 서버들을 통해 광고를 경유시키는 라우팅을 통해 ID와 위치를 숨기는 일이 흔한 스팸 메일 발송자들을 추적하는 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스팸 메일의 조사와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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