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을 포함, 취입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천명의 서류를 허위로 연방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버니지아주에서 체포된 새무엘 쿠릿츠키(63·버지니아주 비엔나 거주) 변호사가 26일 연방대배심으로부터 공식 기소됐다.
폴 맥널티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장은 27일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한 연방대배심이 쿠릿즈키 변호사를 공모 1건, 노동허가증사기 15건, 허위증언 20건, 이민사기 1건, 돈세탁 1건 등 총 38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26일 기소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맥널티 검사장은 또 쿠릿츠키 변호사와 함께 검거된 로날드 보가더스(65·버지니아주 알링톤 거주)는 지난 20일 공모, 노동허가증사기, 이민사기, 돈세탁, 공갈협박 등 5개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오는 10월18일 선고공판에서 최고 10년 실형선고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변호사가 개입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사기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약 2,700건의 외국인 노동허가증이 연방노동국에 허위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쿠릿츠키 변호사가 한인사무장을 두고 한인사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이민서비스 영업홍보를 해왔던 점을 보아 상당수 한인들의 서류도 허위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7월30일 법원에서 열린 보가더스의 인정심문에서 존 모튼 담당검사가 "버지니아주 외에 펜실베니아주 등 타주에서 신청한 수천건의 노동허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증인으로 출석한 양윤정 이민전문 변호사는 "쿠리츠키 변호사가 많은 한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혀 그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링톤에서 ‘캐피털 법률 센터’를 운영해온 쿠릿츠키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1인당 8,000달러∼3만달러를 받고 서류를 허위작성,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했으며 전 국무부 계약직 공학자 보가더스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물색하는 일을 맡아왔다.
쿠릿츠키 변호사가 서류작성시 도용한 스폰서들은 대부분 음식점으로 보가더스가 자신을 국무부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식당 매니저를 접근,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쿠릿츠키 변호사와 보가더스는 포토맥 밀스 소재 ‘칠리스’ 식당의 부지배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도용된 사실을 발견, 당국에 신고함으로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후 검거될 당시까지 약 2,700건의 허위 서류를 작성,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약 1,100만달러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보가더스는 체포될 당시 4만4,000달러의 현금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후 보가더스의 자택을 수색한 연방수사국(FBI)은 현금 100만달러를 발견, 증거로 압수했다.
한편 연방당국은 쿠릿츠키의 재판준비 과정에서 쿠릿츠키와 보가더스가 관련된 모든 노동·이민 신청 사례들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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