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한달간, 이자 없이 원금만 내면 티켓 말소
교통위반 범칙금을 제때 내지 못해‘원금’은 물론 녹녹치 않은 이자까지 물게 돼있던 위반자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게됐다.
워싱턴주 내 100여개소의 각급 법원은 교통위반 경범자들을 위해 10월 한달간 부분적으로 사면을 실시, 이들이 체납액 중 원금만 내면 티켓을 말소시켜주고 있다.
사면 대상은 속도위반, 무면허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주차위반 등은 물론 도로나 공원에서 애완견의 목에 띠를 매지 않아 받은 티켓도 해당된다.
이미 지난 봄 이 제도를 시행한 커클랜드 지방법원은 적체된 1만여명의 교
통범칙금 미납자 가운데 750여명에게 원금만 받고 사면해줬다.
메리스빌 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적체
된 총 90만달러의 교통 범칙금 가운데 일부라도 청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스캐짓 카운티 법원의 한 관계자 는“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범칙금도 제때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면 프로그램은 이
들 미납자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체납된 예산도 확보하고 5%나 차지
하고 있는 경범죄 수감자들로 인한 주 교도소 경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
했다.
당국에 따르면 티켓을 발부 받는 위반자 가운데는 무보험자(벌금 480달러)가 가장 많고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도 주 전체 수감자
의 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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