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헌법에‘노예 외 흑인 거주 금지’조항 상존
11월 주민투표서 인종차별적 헌법내용 삭제 결정
“오리건주에서 노예 이외의 흑인 거주는 일체 금지된다”
이는 오리건 주법에 명문화돼 있는 조항이다. 물론 이 조항의 시행은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됐지만 법전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오리건 주민들은 사실상 사문화된 이 조항과 함께 인종차별적인 용어들을 헌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놓고 내달 주민투표를 통해 가
부를 결정한다.
주 대법원의 법관 수는 백인 주민이 10만명을 넘을 때까지 5명으로 제한한다는 주 헌법 규정도 또 다른 삭제 대상이다.
오리건주의 초기 정착민들은 대부분 당시의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민주당원
이나 남부지역 출신자,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노예들이었다.
오리건주는 지난 1925년 흑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헌법조항을 폐지시킨바 있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문헌상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벨 고들리 주 상원의원(민주·포틀랜드)은 이 같은 헌법내용으로 미뤄
1850년대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리건주에 거주했는지 알 만하다며“이러한 용어는 당시 백인 우월 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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