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일 유엔본부에서 권총을 발사한 뒤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체포, 기소된 김상후(57)씨에게 보석이 불허됐다.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의 케빈 폭스 담당판사는 4일 열린 첫 심리에서 김씨가 커뮤니티에 위험한 인물이라며 보석 불허를 요청한 검찰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연방검찰에 의해 외교관 위협과 불법무기 사용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보석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수감됐으며 오는 11월4일 첫 재판을 받게될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 김씨의 국선변호인인 존 컬리씨는 김씨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기 위해 이번사건을 저지른 것이기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폭스판사는 검찰, 변호인측과 김씨의 정신감정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작전’(Mission) 계획을 짜기 위해 지난 9월 뉴욕을 방문, 유엔을 사전 답사했다고 진술했다. 리차드 프랭클 FBI 특별수사관은 김씨는 사건을 벌일 때 혹시 경찰의 총에 맞아 수술을 받을 것에 대비 이틀동안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또 권총을 쏜 것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2건 혐의중 외교관 위협혐의는 유죄평결시 최고10년 실형이, 불법무기사용도 10년 실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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