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담배사상대 승소 폐암여성
법원판결 불구 죽기전에 못받을듯
유사케이스 대부분 상급심 계류중
지난 주말 남가주뿐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는 ‘수십년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린 베티 블록 여인(64 뉴포트비치 거주)이 담배제조사 필립 모리스사로부터 사상 최대액수인 280억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는 것이었다.
과연 필립 모리스사가 그만한 거액을 순순히 내놓을까? 대부분은 “항소과정에서 대폭 삭감되기 하겠지만 상당한 거액을 받기는 받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티 여인과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패트리샤 헨리여인(55 글렌데일 거주)은 “죽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가주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나의 폐암에 책임을 져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1999년 필립모리스사로부터 150만달러의 피해보상액과 5,000만 달러의 응징적 배상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센트도 못 만져봤다”고 한다.
그는 당시 청구금액의 3배가 넘는 보상평결이 나오자 5,000만달러는 고스란히 아동금연교육과 호흡기 환자들의 복지를 위한 재단기금으로 넣기로 했다. 150만달러를 투자한 이자로만 여생을 살려 했던 소박한(?) 그의 꿈은 필립모리스사의 계속된 항소로 아직도 실현될 길은 아득하다.
그뿐 아니다. 그녀 뒤를 이어 담배제조사의 흡연판촉, 광고등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봇물을 이뤘고 현재까지 전국에서 11명의 폐암환자가 승소했다. 그러나 그중 플로리다주의 남성 한명에게만 보상금액이 지급됐을 뿐 나머지 케이스는 모두 상급법원에 계류중이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위독한 상태로 죽음언저리에 있다는 것이다. 베티 블록 여인을 제외하고 지난해 가장 큰 액수인 30억달러의 보상금 평결을 받았던 리처드 보켄은 이미 사망했다.
이들중 재판 과정이 다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자타의 견해다.
4년전에 5,150만달러를 손에 쥐게 되어 주목을 받았던 패트리샤도항암치료와 정신력으로 4개월 시한은 넘겼지만 아파트 렌트와 식비도 없어 쩔쩔매는 극빈자로 살고 있다. 그녀는 15세에 말보로로 흡연을 시작했으며 35년간 하루 3갑반까지 피우는 골초가 됐다. 그는 5년전 담배를 끊고 그 3주후 폐암 말기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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