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많이 찾는 세리토스 도요타 딜러가 허위광고 등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적발 당해 주 차량국(DMV)에 의해 하루동안 차량판매 라이센스 정지 처분을 받았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605 프리웨이과 사우스 스트릿 인근에 있는 이 딜러는 6일 하루 DMV에 의해 폐쇄조치 됐다. DMV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현장에 나와 라이센스 정지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매장에 붙였다. 딜러 라이센스는 7일 회복됐다. DMV의 이번 조치는 세리토스 도요타가 고객들에게 광고한 가격에 차를 팔지 않고 추가로 액세서리를 구입해야 특정 광고가격에 차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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