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란타 한인회관이 허가를 받은 합법건물로 최종 판명,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인회관 무허가 건물 주장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아틀란타 한인회 집행부와 아틀란타 한인회관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선근)는 8일 정오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넷 카운티 Department of Planning & Development 헬렌 피트만 빌딩퍼밋 매니저가 보내온 서류를 공개, 한인회관 무허가 건물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한인회는 아틀란타 한인회관(전 노스사이드 빌딩 서플라이)의 빌딩 허가서(#1981-15283, 81년 당시 M-1 지역)와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Greater Atlanta Area, Inc’ 로 명기된 건물 타이틀을 공개했다.
이에따라 아틀란타 한인회는 한인회관 정상운영을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공표하고 문제가 남아있는 체육관과 부속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 퍼밋을 받기위해 지난달 이사회에서 가결된‘아틀란타 한인회 회관 및 부속건물 양성화 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알렸다.
김백규 한인회장은 “부속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조건을 조속히 이행, 최종 CO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인회는 CDDC 건축회사 찰스 창 건축사를 선임, 최근 귀넷카운티 소방당국의 인스펙션(조사)을 마쳤다. 한인회관의 모든 부속건물이 CO를 받기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모든 조사가 끝난 직후 한인사회에 공론화해 방법을 모색 하기로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0월 2일 ACORD 보험회사에 6,178달러 98센트를 내고 보험에 가입했다”며 “2주간의 한인회관 잠정 사용금지를 해제, 한인회관을 정상오픈 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jslee@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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