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초 35만달러를 주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 주정부로부터 여러 장의 고지서를 받았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다음의 세 경우를 알고 계시면 각종 고지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 주인의 매입가격으로 전 주인에게서 귀하가 매입한 가격이 그보다 더 비쌀 경우 두 가격의 차액만큼 회계연도의 보충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주인이 그 집을 구입할 당시의 매입가격이 30만달러였다면 귀하는 35만달러에 구입하셨으므로 5만달러에 대한 보충세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주택의 과세가격 설정은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입시 시장가격과 기저년도의 조정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을 대대적으로 보수한다든지 하는 등 땅이나 건물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집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보고합니다. 이때 소요된 지출을 주정부에 보고하며 그 만큼 과세기준이 상승해도 국세청에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유리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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