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발생한 흑인경관 한인폭행사건(본보 9월 18일 보도)의 피해자인 서충석(45)씨가 8일 멤피스 경찰국과 멤피스 시, 담당 경찰관 2명을 법원에 고소했다.
서씨는 “경찰당국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론 김 변호사가 사건관계자들을 만나 합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장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증거 비디오 테이프로 인해 경찰당국이 당초 주장했던 ‘공무집행방해 및 체포명령 불이행’이 설득력이 없어 서씨의 승소가 예상된다.
서씨는 “사건직후 멤피스 법원과 경찰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곳 한인 대부분이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현실을 감안,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대처키로 했다. 하지만 사실을 오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직후 크루스 멤피스 경찰국장은 서씨의 부인이 증거자료로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를 면밀히 검토, 공무집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 문제의 경관 2명에게 임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아틀란타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유성희(38)씨 사건(9월 25, 27, 28일보도)도 유가족들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번사건에 의문점이 많다. 고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존스보로 경찰서에서 GBI(조지아 경찰국)로 이관,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진수 기자 jslee@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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