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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모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왠만한 범죄에도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18세 미만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 취득을 위해 신청하고 있다는 것.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추방 사유가 되는 중범죄의 요건이 96년 이전에는 5년 이상의 실형이었지만 이후에는 마약이나 폭행 등 어지간한 범죄에도 면제없이 추방이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부모들이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1년 2월에 발효된 ‘어린이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부모 중 1명이 시민권자면 18세 미만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콜로라도 지역에 사는 한 입양한인의 경우 갓난아이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30세가 넘어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한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시민권 수속 기간이 1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고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양식(N-400)을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권 신청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한인들이 서둘러 수속을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9.11 사태 이후 발효된 반 테러법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한인들이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최근 한국에 나갔다 올때마다 입국 심사가 시민권자에 비해 크게 불편하고 거주 신고 등 계속적으로 반이민 규정들이 나오고 있어 아예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이민국(INS)에 따르면 지난 2000회계연도(1999년 10월~2000년 9월)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2만3,000여명이었다. 지난 96년 추방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면서 시민권 신청 열기가 고조돼 96년에는 무려 2만7,900여명이 시민권을 받았었다.
이후 97년 1만6,000명, 98년 1만여명으로 취득자가 다시 줄었다가 99년부터 1만7,000여명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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