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최근 증가세에 있는 홈스쿨링 학생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들에게 교사 자격증이 없거나 공립학교에서 공식 인정받지 못하면 자녀를 꼭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주교육부의 이같은 훈령은 기존은 무단결석 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집을 사립학교화하여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내 수천여 홈스쿨링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약 10만으로 추산되는 홈스쿨링 학생들의 부모들과 홈스쿨링 지지단체들의 거센 항의나 시위, 로비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주교육부는 지난 7월 58개 카운티 교육부에 홈스쿨링의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달했다. 홈스쿨링 지지자들은 이 정책을 일제히 비난했으며 딜레인 이스틴 주교육감은 의회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학교는 자격 있는 교사와 커리큘럼 등으로 운영되고 전문 스태프에 의해 감독 받아야 한다”며 홈스쿨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만 10만여명이 홈스쿨링 하에 있으면 전국적으로는 200만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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