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계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뉴욕에서는 4세대 세탁기계 공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협회(회장 김준현)는 최근 뉴욕주환경국(DEC)으로부터 오는 2003년 6월26일부터 주내 판매되는 모든 4세대 세탁기계는 반드시 DEC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DEC는 지난 9월26일 처음으로 4세대 세탁기계 기종을 인증했으며 이에따라 내년 6월26일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세탁기종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인증받은 세탁기계 리스트는 조만간 DEC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DEC의 기계 선정 후 9개월 이내에 모든 3세대 기계는 이 테스트에 합격한 4세대 기계로 교체되어야 한다.
김준현 회장은 "3세대 세탁기계의 사용 마감 시한 역시 2003년 6월2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계 공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기계 구입과 매매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 한인 세탁업주들은 퍼크 금지안의 통과를 극력 저지키로 했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하헌달)는 21일 “이 법안이 영세 세탁소들을 죽이는 악법임을 엄중하게 항의하기 위해 회원들은 최종 공청회날인 11월 1일 영업을 하루 중단하고 검은 옷을 착용한 채 공청회에 참석, 침묵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421 법안은 2019년까지 퍼크를 완전 추방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기존세탁소 추가장비 설치시 퍼크기계가 아닌 대체기계만 허용 ▲2003년 1월부터 신규 세탁소에 대체기계만 허용 ▲2004년 7월부터 개조된 퍼크기계 사용 금지 ▲2004년 7월부터 기존 세탁소 장비교체시 대체기계만 허용 ▲2004년 7월부터 15년이 넘은 기계는 대체기계로만 교체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QMD에 따르면 가장 비싼 기계로 교체할 경우 업소당 추가 비용부담이 1년에 평균 2,525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가주 지역의 경우 아직 퍼크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지만 뉴욕과 남가주의 이런 추세로 보아 AQMD의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QMD는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퍼크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남기자, 뉴욕지사, 로스앤젤레스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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