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발의안은 총 33개다. 이 중 알라메다 카운티 발의안이 3개, 오클랜드 시와 버클리시가 8개, 알라메다 시가 2개, 알바니시가 3개, 프리몬트시가 3개, 캐스트로 벨 리가 1개, 헤이워드 시가 1개, 플레산톤시가 1개, 기타 3개등이다. 주요도시 발의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알라메다 카운티 발의안(3가지)
▲발의안 A <호텔 숙박 세금 부과안>=카운티 도시 이외 지역의 호텔에 숙박 세금 10% 부과안
▲ 발의안 B <사업허가세 부과안>=카운티 도시 이외 지역의 사업 허가세 부과안
▲ 발의안 C <카운티 보호감찰관 임명안>=시 위원회와 범죄국에의한 카운티 보호감찰관 임명안
◆ 오클랜드 시 발의안(8가지)
▲ 발의안 CC <시장 임기 수정안>=시장 재선 직후 시장임기가 시작되며 재선까지만 허용하는 안
▲ 발의안 DD <식수와 공원 보수안>=메리트 호수 정비와 각종 식수 보급과 주변 공원 정비를 위해 1억 9천만 달러 모금안
▲ 발의안 EE <세입자 보호안>=집주인이 집세미납, 마약복용, 불법 재건축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안.
▲ 발의안 FF <공채 모금액 사용안>=발의안 GG, HH, II에서 모금된 기금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일부 사용하는 안.
▲ 발의안 GG <주차세 10% 추가 부여안>=현재 주차세에 5년간10% 추가세금 부여안.
▲ 발의안 HH <전화 및 케이블세금 12% 추가부여안>=5년간 기존 전화 및 케이블 세금에 12%를 추가로 부여하는 안.
▲ 발의안 II <숙박시설 세금 추가 부여안>=향후 5년간 기존 숙박시설 세금에 추가로 3%의 세금을 부여하는 안.
▲ 발의안 JJ <사업자 세금 감면 부과안>=오클랜드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 관련 사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안
◆ 버클리 시 발의안(8가지)
▲ 발의안 I <동물 보호소 설치를 위한 공채 발행안>=동물 보호소 설치를 위한 7백만 달러의 공채 발행안.
▲ 발의안 J <시청 건물 보수를 위한 공채 발행안>=시청 건물 보수를 위한 2천 백만불의 공채 발행안
▲ 발의안 K <시 교육위원회 위원 임금 인상안>=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임금을 월 875달러에서 1,500달러로 인상하는 안.
▲ 발의안 L <보행자 세금 부여안>=스퀘어 당 1.3센트의 보행자 세금을 부여하는 안.
▲ 발의안 M <부동산 거래 세금 부여안>=모든 부동산 거래시 거래액의 0.5%의 안전세 부과안.
▲ 발의안 N <해안 개선안>=안전한 식수확보를 위한 해안지대 개선안.
▲발의안 O <제조커피 판매 제한안>=유기농법이나 정상적 거래선을 통해 안전하게 수입된 커피만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안.
▲ 발의안 P <빌딩 고도제안 감축안>=빌딩 고도제한을 현재 보다 낮추고 부득이하게 고도제한을 넘겨야 할 경우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
이밖에 알라메다 시, 알바니 시, 캐스트로 벨리, 헤이워드, 프리몬트 등 각 도시별로 각종 시청 건물 보수안, 지역 저소득층 퍼블릭 하우징 제공안, 학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공채 발행안, 바트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공채 발등의 발의안을 상정 중이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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