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거주자 소유 부동산 세금 체납시 공매통지 해야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국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적절한 통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공매 처분했다면 손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1일 “미국 주소지로 통지해주지도 않고 국내 부동산을 공매처분해 손해봤다"며 재미교포 박모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자 해당 관청이 부동산 압류처분을 내린 뒤 피고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했으나 피고가 공매통지서를 미국에 있는 박씨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매절차를 진행, 박씨가 소유권을 잃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체납자인 박씨가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박씨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과 박씨가 부동산을 잃게 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으나 이는 공매통지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4년 미국으로 이민간 박씨는 재작년 5월 충남 서산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체납과 관련, 서산시장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의 미국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이 팔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