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인 이른바 ‘세풍’ 사건과 관련, 미시간주 연방법원에서 신병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 전 한국 국세청 차장에 대한 신병인도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결론날 전망이다.
연방법무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이씨의 신병인도 여부에 대한 각자의 최종입장을 담은 서면자료 등을 지난달말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인측이 미 법원의 신병 인도여부 결정이 늦춰지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더 이상 없다”며 “최종 서면자료가 제출된 이후 법원이 통상 한달내에 결정을 내려왔던 관례에 비춰 이씨의 신병인도 여부에 대한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30일 연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진행된 뒤 지난달 21일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서가 제출됐으며, 법원은 신병인도 여부가 결론나는 대로 재판형식을 거치지 않고 결정내용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인측이
미 사법제도상 인신보호율(habeas corpus) 규정을 들어 구속의 부당성 등을 주장한 탄원절차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신병인도 결정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가 계속될 수 있어 신병인도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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