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연방지법
“영주권자 차별
불합리한 조치”
9.11 테러참사 이후 공항의 보안강화의 한 방편으로 새로 제정된 ‘시민권자만 공항 검색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예비판결이 LA 연방지법에서 13일 나왔다. 로버트 타카스키 판사는 지난 1월 인권단체인 미시민자유연맹(ACLU)이 LA공항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색원으로 있는 9명의 영주권자들을 대신해서 낸 소송에 대해 이같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아울러 ACLU가 제소한 이번 케이스를 기각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ACLU는 지난 1월 제출한 소장을 통해 “테러 이후 연방의회를 통해 제정된 공항 검색요원 신분 규정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를 차별할 뿐 아니라 수많은 경력 영주권자 검색원들의 해고 및 자리 이동으로 공항안보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이다”라며 그의 시정을 촉구했다.
ACLU는 직접 소송에 나선 9명의 공항 검색요원 외에도 약 2,000명의 검색원이 가입해 있는 서비스 임플로이스 인터내셔널 연맹도 공동 원고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항에서 재직중인 검색요원 2만8,000여명중 약 25% 정도가 시민권자가 아니며 그같은 비시민권자 비율은 LA 공항의 경우는 훨씬 높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마이애미, 워싱턴 덜레스 공항 등지의 비시민권자 검색원은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측은 소장을 통해 이번 연방법은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 가방 처리 직원이나 또 테러 후 공항에 배치된 주방위군들에게는 그같은 신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유독 검색요원에게만 시민권자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신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카스키 판사는 “공항의 안보를 강화하여 테러 피해를 예방하는 정신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과 형평성이 무작정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을 통해 검색요원에게만 부당한 조항이 강요된 법률인가를 판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ACLU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연방정부가 테러리즘 대비라는 명목으로 기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격”이라고 의미를 해석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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