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임시이사회, 봉사센터와 합의서 파기
뉴욕한인회는 지난 26대 당시 체결했던 한인봉사센터와의 ‘커뮤니티센터 전환 합의서’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제3차 정기이사회는 현재 한인봉사센터가 이용하고 있는 회관 6층 건물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폐지하고 27대 한인회 임기안에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받자는 제안을 통과시켰다.
’커뮤니티센터 전환 합의서’는 지난 2000년 26대 이세종 한인회장 당시
한인회관을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는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한인봉사센터에 회관 6층의 일부를 15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합의서를 무효화하고 한인봉사센터가 임대료 명목의 기부금을 일정부분 지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사회는 봉사센터의 임대료를 기부금 또는 렌트 형식으로 운영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인 끝에 차기 28대 한인회전까지는 기부금 형식으로 받도록 결론지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미주총연 뉴욕회의건과 집행부 활동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안건으로 올라온 한소리 전화회사의 한인회 기금 제공안에 대해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연기했다.한편 한인봉사센터는 최근 한인회에 보낸 공문에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면서 기부금 형태로 월 2,0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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