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은 14일 이민서류가 계류중인 미국내 외국인을 위한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
INS는 "체류신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특정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할 경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외국인들은 해외여행 이전에 반드시 여행허가서(Form-I-131)를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보는 이어 "허가서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해당 외국인은 미국 재입국은 물론, 계류중인 이민서류도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년 개정이민법(IIRIR)에 따르면 특정 기간 미국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해외 여행이전에 여행허가서를 얻었을지라도 합법 장기체류 거주자 자격을 위한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IIRIR은 이들 외국인이 180일∼1년 불법체류했을 경우 3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1년 이상 불법체류했으며 10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가 출국 이전에 허가서를 얻어 해외로 나간 뒤 돌아와 재입국이 허용됐을 지라도 체류신분 변경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INS는 체류신분 변경 이민서류가 계류중인 모든 외국인들은 해외 여행 이전에 반드시 이민변호사, 이민심사위원회(BIA)의 인준을 얻은 이민지원단체 등과 상담하거나 INS 전국고객서비스센터(1-800-375-5283), INS 웹사이트(www.ins.gov) 등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검토하기를 권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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