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이 완화돼 비자 만료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이면 유학생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내주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뉴욕주 차량국(DMV)은 1년 이상 체류 비자가 남아있는 신청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으나 최근들어 비자가 6개월 이상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가하고 있다.
뉴욕주 차량국은 9.11 테러 이후 면허증 발급용 신분증으로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는 비자와 함께 6포인트 이상의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발급 기준을 완화, 6개월 이상된 1-20폼을 가진 F1이나 F2비자가 찍힌 여권을 신분증으로 3포인트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합법적인 거주 자격의 유학생은 F1비자가 있는 여권과 함께 은행구좌(1점), 크레딧카드(1점), 전기요금 청구서(1점) 등 6포인트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성운전학교 김형석씨는 "지난 2개월간 유학생 10명이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며 "하지만 서류 확인은 아직까지 까다롭다"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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