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인 장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이민법상 ‘가중 중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추방대상이 된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장물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이아나 출신 페드로 클라이브 윌리암스(32)가 제기한 항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1985년 5월15일 미국에 입국한 윌리암스는 1998년 5월19일 뉴욕주법원에서 2차례의 5급 장물소지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욕주 형사법은 5급 장물소지혐의를 A종 경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1년 실형선고를 가능케 하고 있어 윌리암스는 1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연방이민국(INS)은 1998년 11월24일 윌리암스를 추방재판에 부쳤으나 이민법원은 1999년 12월9일 경범죄가 이민법상의 가중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방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민항소위원회(BIA)에 항소했으며 BIA는 윌리암스가 1년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추방정지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이민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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