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 한인에 특별 비자…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등
송승재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현행 재외동포법 제2조2항의 외국국적동포 규정에서 제외된 재일동포 중의 ‘조선표시(조선적)’ 보유자가 국회에서 검토될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제외된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가 지난 23일 서울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한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적 보유자는 1947년 당시 일본 국내에 존재한 모든 재일 한인에게 부여된 ‘조선’이라고 하는 일본 외국인등록법상의 ‘기호’를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손"이라며 “대부분 고향이 남한인 이들은 안보 문제와도 무관한 무국적자일 뿐이다"고 분석했다.
독일 베를린대 음악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효진씨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갖지 못한 동포는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국적 취득을 보장하는 게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추세"라며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등지에 거주하는 무국적 동포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미국 메릴랜드대 사회학 교수는 “역사적 인과를 고려하여 중국, 일본, CIS 등 재외 한인에게는 특별한 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등 이들을 적극 포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노동력 필요성과 중국 조선족의 경제적 목적을 고려해보면 취업권이나 영주권 등이 좋은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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