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이름으로 매년 10억달러 이상 거둬
실제 자선단체 등에 돌아가는 몫은 10%에 불과
검찰 단속 번번이 무산… 연방대법원 심의 결정
자선단체를 위해 모금사업을 대행하는 전문 모금회사들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해 이를 사기행각으로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이름으로 영리 전문회사들이 모금하는 금액은 매년 10억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문회사를 통해 모금된 금액 가운데 실제로 자선단체에 돌아가는 몫은 전체 기부금의 10%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모금 전문회사 명단에서는 127개 회사가 기부 모금액의 85% 이상을 운영비용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의 검찰청은 이같은 모금 행위가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사기행각이라며 단속하려고 했으나 전통적으로 법원은 모금활동을 비영리단체의 언론의 자유로 간주, 검찰측의 노력이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의를 경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문 모금회사들이 차지하는 운영비용이 얼마까지 적절한지 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마크 셔트렛 유타주 검찰총장은 모금액의 과반수가 자선단체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빅개발그룹(CDG)이라는 텔레마케팅 회사로 가주 경찰셰리프 단체(COPS)가 2년전 모금을 의뢰했을 때 CDG는 130만달러를 모금, 이 중 100달러 이상을 운영비용으로 차지했었다. CDG가 지난 8년간 모금한 기부금은 2억9,100만달러에 달하지만 실제로 의뢰단체에 넘겨진 액수는 4,900만달러에 불과하다. CDG는 1992년 이후 28개의 다른 회사 이름을 사용했으며 번번이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CDG는 지난 15년 동안 18개 주당국과 연방통상위원회(FTC)의 단속에 걸려 1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CDG는 플로리다 당국에 보고한 내용에서 기부금의 40%가 임금비, 20%가 전화 및 우편비용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경찰 및 소방수협회의 대다수가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CDG와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 총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몫이 10%라도 무일푼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뉴욕 주경찰조합(NYSFOP)의 경우, 94년 CDG와 계약을 맺기 전에는 모금액이 총 3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CDG가 모금을 담당한 이후 730만달러 이상을 들여와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여러 비영리단체들은 주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비영리단체가 전문 모금업계와 교섭할 때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들은 비영리단체의 권리와 모금 기회가 제한을 받고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모금활동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모금회사들이 차지하는 운영비용이 얼마까지 적절한지는 주정부가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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