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 결과도 법원서 인정 못 받아
피해남성들 사기척결단체 결성해 항의
미시간 트래버스시티에 거주하는 대이먼 아담스(51)는 이혼하기 전에 전처에게 태어난 10세된 딸이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매년 2만3,000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해온 아담스는 자신의 심증에 의지, DNA 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딸이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시간 법원은 DNA 결과를 일축하고 아담스에게 양육비를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카슨에 거주하는 버트 리딕(42)도 전처의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로 월 1,400달러를 지불하느라 장인 집에 붙어살고 있다.
양육비를 모두 내지 못해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고 매일 75분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리딕은 “DNA가 살인혐의도 벗겨주는데 생부 ‘누명’을 벗겨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담스나 리딕처럼 생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불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성들이 부성(paternity) 사기척결 시민단체를 결성, 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혈액은행협회에 따르면, 2000년에 실시된 30만626건의 친자확인 검사가운데 30%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억울하게 부성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단체들과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아담스와 같은 남성들의 억울함보다 어린이들의 복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가 생부를 찾지 못한 채 양육비가 떨어지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혈육관계가 없더라도 그나마 법적 관계가 있는 이들이 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DNA를 이용한 친자확인 검사를 인정하는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버지니아, 텍사스, 콜로라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등 약 10개 주에 불과하다. 약 30개 주에서는 어린이가 사생아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500년 전의 전통이 계속돼 혼인 중 태어난 어린이는 기본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간주되고 있다.
또 96년 웰페어 개혁법이 정부 보조를 신청하는 여성들에게 자녀의 부친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은 웰페어 어린이들의 친아버지를 가리기 위해 생부로 찍힌 사람들의 가장 최근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는데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경우, 52만7,224명의 남성이 궐석재판을 통해 생부판정을 받고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다.
아담스를 비롯한 성난 남성들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혼외정사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까지 뒤집어씌운 전처에게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미시간, 캘리포니아 등에 DNA 친자확인 검사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으며 버몬트에서는 생부를 고의로 꾸며대는 여성을 징역 2년 이하의 중범죄로 다스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9월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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