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MD 지역 소매상 주의 긴요
▶ 타주 납세 필증 담배 적발시 5,000달러 벌금
워싱턴DC와 메릴랜드지역에서 담배세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소매상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DC조세국은 최근 3명의 인스팩터들이 불시에 담배판매업소를 급습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워싱턴DC 이외 다른 주의 납세필증이 찍혀있거나 아예 납세필증이 없는 담배를 판매한 업소들에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관련 한기덕 트리플씨 도매상 대표등 지역도매상 관계자들은 9일 오전 윌리엄스 DC시장 아태담당실 한인보좌관 줄리 구씨의 주선으로 야시 핫지스 시조세국장 및 펠릭스 자루세윅 조세국감사반장과 면담, 적발된 소매상들이 고의적으로 타주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들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을 때 납세필증이 기계조작 잘못으로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타주 제품과 섞였다는 점을 설명, 양해를 얻어내 한인업소 2곳을 포함한 수 개 업체가 부과된 벌금 5,000달러를 취하받았다.
자루세윅 감사반장은 "도매상들의 실수라 하나 담배를 팔 때 담배갑 바닥에 부착된 스탬프(납세필증)를 확인하는 것은 소매상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납세필증이 없거나 다른 주 납세필증과 섞여있을 경우 도매상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시조세국은 담배세 위반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에서는 담배세가 1팩당 65센트에서 1달러로 54% 인상됨에 따라 소매상들은 올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문닫기전 담배 재고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 서류로 작성, 보고하고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
야시 호지스 시조세국장은 "소매상들이 담배재고물량에 대해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소매상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씹는 담배등 OTP(Other Tobacco Products)에 대해 구입루트 조사를 강화, 타주 구입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메릴랜드담배도매상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OTP의 경우 도매상이 세금을 내게 되므로 UPS나 우편을 이용, 타 주에서 구입할 경우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주내 도매상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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