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면책특권 예외 조항 놓고 공방전
▶ 정대위, 법원서 시위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천황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의 항소심이 10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연방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날 1심의 소송 기각 사유였던 외국면책특권법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을 들었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본의 군대내 위안소 운영이 주권면책특권의 예외조항인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의 마이클 호스펠드 변호사 등은“일본군이 2차대전시 점령지에서 성적 착취를 위해 어린 소녀들과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사기를 통해 감금, 고문, 학대하고 성노예화한 것은 1976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인신매매법에 규정된 행위들에 해당한다"면서“기존의 매춘업자들을 고용 또는 이들과 합작해 저지른 이 행위는 상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일부 한국인 피해자들은 2차대전시 미국영토였던 필리핀으로 끌려가 성노예로 착취당했으므로 이것은 미국 영토에서도 일어난 행위라고 말했다.
일본측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외국면책특권법에 따라 주권국가로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연방지법은 195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을 소급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소급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한 한국과 중국, 필리핀, 대만 등의 위안부 피해자 15명은 올해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소송에 대한 서면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원고측 변호인단은“소송결과를 낙관한다"면서“정의는 피해자 편이다. 일본 정부만 여기에 책임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잔학행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다음 소송은 일본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는 재미 일본군위안부.징용 정의회복위원회.전미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여성포럼 등 관련 단체 인사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무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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