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 에반스(민주, 일리노이) 미 연방하원의원은 11일 일본군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년 2월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반스 의원은 이날 DC내 캐넌 하원의원 빌딩에서 가진 정신대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1년 7월 등 2차례 제출된 결의안이 결국 폐기됐으나 의회가 개원하는 내년 2월께 이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며 "국무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권유린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무마하고 일본측 주장을 들어주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이 2차대전 당시 아시아 국가의 젊은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성노예화한데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열린 정신대 피해자 집단소송 항소심의 원고측 관계자들이 마련했다.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회장 서옥자)와 재미일본군위안부 징용 정의회복위원회(위원장 정연진) 등 소송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에반스 의원등이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1심 재판의 기각 사유였던 외국 면책특권법이 이번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소송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에서 일본의 군대내 위안소 운영이 주권면책특권법의 예외조항인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옥자 정대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독일 나찌즘의 피해자들인 유태인들이 독일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미정부가 유태인을 적극 지원한 것과는 달리 종군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측을 변호하고 있다"며 "이것은 인종차별이다"고 주장했다.
바니 오 정대위 이사장(조지타운대 교수)은 "일본의 위안소 운영과 그에 따른 감금, 고문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51년 미일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 문제를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측은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일본은 주권면책특권(FSIA)을 누릴 권리가 있고 미국과 일본은 이 강화조약에 의 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바 있다.
애그니에스즈카 M. 프리스즈 변호사는 "10일 항소심에서 우리측은 일본의 군대내 위안소 운영이 주권면책특권의 예외조항인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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