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세수확보 20~125%인상 조례안 승인계획
LA시가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자동차 압류비 등 각종 요금을 대폭 인상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각종 단속에 걸려 견인된 차량을 찾아갈 때 시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40달러에서 48달러로 20% 인상하고, 불법 경주, 매춘 등 범죄에 이용된 압류차량의 경우 최고 90달러까지 125% 인상하는 내용의 시조례안을 작성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LA시는 지난해 압류요금으로 310만달러의 세입을 거뒀는데 이번 조치로 연 62만8,600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압류차량 회수료는 토잉료와 자동차 보관료 등에 얹어 추가로 청구되는데 시정부가 최근 토잉업소 영업허가 수수료를 76달러에서 950달러로 대폭 인상했고, 이에 자극 받은 업주들이 토잉료를 소폭 인상했기 때문에 시의회가 회수료를 상향조정할 경우 압류차량을 찾아가려는 소유주들의 부담은 현재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시정부는 또 세수확보를 위해 영업허가 수수료를 내지 않은 사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최근 15만1,000명의 비즈니스 소유주들에게 미납액을 청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시의회는 현재 개솔린세를 갤런당 3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주세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A경찰국도 최근 전당포 퍼밋 요금을 124달러에서 2,000달러, 총기판매 퍼밋을 149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는 등 15가지 퍼밋 요금을 인상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