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화장품센터등 종종 피해
미국 백화점 절도 한인도 상당수
한인 선물센터, 화장품센터 등에 한인 좀도둑이 심심지 않게 출몰, 연말 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평소에 화장품과 비타민 등 ‘슬쩍하기 쉬운’ 물품을 자주 도난 당한 가든그로브 소재 현대백화점은 지난 10일 화장품을 훔치고 가는 한인 여성을 붙들었으나 비싼 물품도 아니고 같은 한인이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가주마켓 내 가주 기프트는 고객이 화장품을 사기전 에 시험해 보는 ‘테스터 화장품’이 엄청나게 없어져서 골치를 앓고 있다. 정품이 아니어서 가격으로 피해액수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업주에게 금전 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
학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모닝글로리 업주는 한인학생들이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집어가고 있다며 남학생은 자동차 액세서리, 여학생은 스케줄 북 등을 돈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런 좀도둑과 달리 고가품을 도난 당하는 곳도 있다. 뉴욕 모피 한상열씨는 “지난주 회사에서 독특하게 디자인해서 매년 한 벌만 만드는 5,500달러 상당의 코트를 도난 당했다”며 “잠시 가게 뒤에서 일하는 사이에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홍 변호사는 “가게 좀도둑(shoplifting)은 400달러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 좀도둑, 이상이면 중절도로 취급한다”며 “단순 사건의 처벌은 벌금 수백달러와 보호관찰 3년 정도이며 중절도는 액수에 따라 다르나 5,000달러 이상일 경우 벌금 1,000달러 이상에 커뮤니티 봉사와 보호관찰형이 구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범행동기를 가지고 업소에 침입하면 상가 절도죄가 추가돼 실형도 살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또 “생각보다 한인들의 좀도둑 사건이 많은데 대부분은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같은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 백화점은 좀도둑을 액수와 상관없이 엄하게 처리, 1달러 절도의 경우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불미스럽게 연루됐을 경우 말을 많이 해 벌을 더 받는 경우가 많다”며 “꼭 묵비권을 행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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