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동안 이어져온 미국민들의 소비열이 내년에는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전망했다.
미국민들의 소비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침체기에도 낮은 금리수준과 부시 대통령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수그러들지 않았었다.
소비지출은 내년에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이코노미스트들과 재계 지도자들은 가계지출이 지난 수년간 처럼 내년에도 성장의 견인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미국민들은 특히 내년에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유가가 오를 경우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업률이 지금의 6%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봉인상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부채는 여전히 높고 감세정책에 의한 세금환급분이 올해 처럼 소비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그간 주가의 하락을 상쇄함으로써 소비를 식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내년에는 주택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 후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 것이며 지난 10년간의 소비열이 식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케어 물리 치료 제한
내년부터 연 1,500달러까지만 의료보험 혜택
노인들의 메디케어 물리 치료 한도액이 연 1,500달러로 제한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이 발표한 2003년 메디케어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의원과 재활원 등 메디컬(파트B)에 규정된 개인 의료시설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년에 1,500달러까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비용이 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험 수혜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제한된 치료비 총액은 개인 의원에서 청구한 물리 치료비가 아닌 메디케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집과 종합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Hopital Outpatient Therap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미국물리치료사협회(APTA)의 적극적인 로비로 시행이 유예돼 왔으나 최근 정부는 거의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물리치료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시행 유예를 철회한 것이다.
이같은 메디케어 물리치료 한도액 시행으로 한인 노인 등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회 물리 치료 비용이 70~100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연 15~20회 미만의 치료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실제 물리 치료가 필요한 일부 노인들은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인 물리치료 전문 클리닉들의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
플러싱의 한 물리치료사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물리치료 병원들이 고용 축소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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