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지침 확정
연방이민국(INS)이 지난달부터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신청자의 신원조회 절차를 강화하면서 서류심사가 일부 중단되는등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S가 지난달 13일 각 지부에 하달했으나 최근에야 공개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INS는 신청자에 대한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부(CIA)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서류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원조회와 서류 심사를 병행하던 그동안의 신청처리 관례를 깨는 것으로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로인해 상당수의 서류심사가 중단되면서 서류 심사기간 장기화와 적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AILA의 한 관계자는 “I-485 양식의(영주권 신청)의 경우 FBI에 신원조회를 의뢰한 뒤 심사와 인터뷰까지 진행해 왔으나 최근 한달간은 신원조회 결과를 기다리느라 많은 서류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특히 심사가 시작되면 하루면 결정됐던 노동허가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원조회가 늦어질 경우 6개월까지도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뉴욕에서는 시민권 취득이 확정된 1,500여명의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선서식이 연기되기도 했다.
INS는 특히 신원조회 과정에서 가명 등 이름이 한 개 이상 발견되거나 생년월일이 틀리는등 신청자의 신원에 의문이 있을경우, 또 형사나 체포 기록이 발견될 경우 이를 확인할때까지 추가 심사를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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