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품의약국(FDA)은 18일 다이어트 보조제를 치료약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어기고 이들 보조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집행관들은 FDA의 지속적인 시정권유를 어기고 포진(疱疹) 등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 에버CLR (헤일로 서플라이사 제품) 10만달러어치 분을 압류했다.
미국 연방법은 다이어트 보조용 알약과 분말, 습포제 등을 질병 치료약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FDA는 지난 2년동안 연간 170억달러 규모인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에 대해 이처럼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고 설득해 왔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마크 매클렐런 FDA 국장은 "FDA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사기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앞으로 공격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DA는 지금까지 식품에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건강증진 효과 선전 규정을 완화, `심장에 좋은 오트밀’ `심장질환 예방에 좋은 연어’ 등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선전을 하려면 특정 영양소가 건강에 좋다는 과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합의가 없더라도 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를 지지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FDA는 다이어트 보조제든 식품이든 실제 상품에 이같은 주장을 표시하려면 FD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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