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빌·쳄블리 등 제외
실내금연 법안이 통과 됨에따라 디켑 카운티내 공공건물과 개인빌딩, 식당, 사무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19일 하오 표결에 부쳐진 실내금연 법안은 찬성 5, 반대 2로 가결됐다. 디켑 카운티 CEO 버넌존스 커미셔너의 싸인만을 남겨놓은 이 법안은 60일이후부터 실행된다.
다만 도라빌, 아틀란타, 챔블리, 스톤마운틴, 디케이러, 아본데일 에스테이트, 클락스톤, 리토니아, 파인레이크 시 등 디켑카운티에 포함되나 행정적으로는 독립된 9개 자치구와 바(술집)는 제외된다.
실내금연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실시됐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실내금연에 찬성했으며 42%가 반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금연법을 위반하면 1차 적발시 범칙금이 50달러이며 상습위반자의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호텔도 전체 객실의 25%만 흡연실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실내금연 법안은 지난달 알라바마 주 몽고매리시에서도 통과됐으며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보스톤, 알바니 등에서도 이미 실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흡연자유 정책을 폈던 뉴욕주도 최근 실내금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진수 기자 jslee@koreatimes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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