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 데려온 가정부 박태숙씨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가 연방지법이 소송을 기각한 신봉길 전 주상항부총영사의 사건이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재개된다.
변호사들이 구독하는 ‘데일리 저널’ 신문은 지난 18일자 신문 국제법(International Law) 섹션 기사에서 연방항소법원이 17일 신봉길 전 부총영사의 케이스는 외국관료가 소송을 당하는 것에서 면제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며 연방지법에서 기각된 소송을 다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제9순회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전원일치로 신봉길 전 부총영사 내외가 자신들이 영사 면제권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을 맡은 판사중 한명인 수잔 그레이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가 영사관계를 규정한 비엔나 협정은 원고인 박태숙씨가 영사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신문은 이번 결정이 외국 대표들에 의해 미국에 온 가정부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이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감금상태에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박씨의 변호사인 몬티 아가왈씨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아가왈씨는 또 박씨의 케이스는 널리 퍼져있는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아가왈씨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와있는 영사들의 면제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IMF 나 유엔 관리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햇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맥신 체스티 판사가 신씨 부부의 케이스가 법적 재판권이 없다며 기각을 시킨 것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5월과 8월 본보에도 보도된 이번 사건은 원고인 박태숙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다 96년 주상항총영사관으로 부임한 신봉길 전 부총영사를 따라 미국에 오면서 일어났다.
박씨는 신씨 부부로부터 월 3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와서 월 300에서 500달러를 받고 일해왔다.
박씨는 자신이 주중에는 하루 15시간, 주말에는 하루 13시간씩 일을해 결과적으로 시간당 1달러 50센트만을 받고 일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자신이 신씨 부인을 위해 일하고 신씨 부부의 세아들을 돌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봉길 부총영사는 자신이 영사업무로 인해 박씨를 고용했으며 주중 미국대사관 직원의 조언을 받아 한달에 300달러에서 500달러에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박씨를 고용했다고 주장했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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