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운전 적발된 후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기록 드러나
지난 3개월간 체포나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이 해외출국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최근에는 한인 유학생이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입국이 거부되고 한국으로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항총영사관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19일 미국 입국시 과거 조지아주에서 과속운전 혐의로 적발된후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되고 당일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이민국(INS)은 9·11테러의 후속조치로 미국내 50개주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재입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로 한인을 포함, 영주권자들이 적발됐으나 한인 유학생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은 “유학생등 모든 비시민권자들은 해외출국전 교통법규 벌칙금과 법원 출두 명령 불응 등 아무리 사소한 법적문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놓고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같이 입국시 조사에 의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외에도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96년 제정된 개정 이민법에 의하면 가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방당하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법의 적용으로 한인사회에서만 96년 이후 추방되는 한인의 수가 450% 증가했으며 9.11 테러이후 법집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중범죄는 예전에는 1년이상의 형을 살 경우 적용됐으며 이제는 집행유예기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50달러 이하의 물건을 훔치는 petty theft나 자동차 절도, 2회나 3회이상의 음주운전등도 포함된다.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이민자가 노상방뇨를 했으나 부적절한 신체부위 노출 혐의로 추방당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강화된 이민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빠른 시일내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이민 옹호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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