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회사 소송으로 고객정보 보호법 발효 지연
당초 1월1일 발효 예정
워싱턴주에서 전화회사들이 고객정보를 이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국 최초의 주법이 전화회사의 소송에 따라 예정보다 늦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이 법규는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주 내에 약 1백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버라이즌 전화회사는 개정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이즌은 고객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이에 알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바라 로스슈타인 연방판사는 지난 20일 버라이즌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나 버라이즌은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사생활 보호법이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 재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로스슈타인 판사가 결국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버라이즌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도 청원서를 제출, 워싱턴주 및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FCC는 연방의회의 명령에 따라 전화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재작년 US 웨스트와 합병한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스도 연초에 다른 회사와 고객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고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워싱턴주내 수백명의 전화가입자들이 당국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퀘스트는 이를 즉각 철회했다. 버라이즌도 워싱턴주에 한해 이같은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주 공공사업·교통위원회는 전화가입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는 고객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공개를 허용하되 통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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