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성추행 보호법부터 테러 방지법까지 다양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 지역에 1,168개의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30일 가주 주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새롭게 적용될 1,168개의 법에 대한 주민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법은 어린이 성추행 보호법부터 테러 방지법까지 다양하다. 특히 9.11 테러와 기업사기 및 신부의 어린이 성추행 등 올 한해 동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새로운 보호법들이 대거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인들과 관련된 법안도 다수 적용될 예정이어서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9.11 테러와 관련해서 빌 락커 가주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입안한 공항 내 셀폰, 컴퓨터 및 각종 전자제품 검색 강화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 테러 희생자가 UC 계열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면제해주는 법안도 실시된다.
어린이 관련 법안으로는 성추행 및 유괴 사건 발생 시 좀더 쉽고 안전하게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적용되며 특히 어린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기업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내년부터 세입자 보호 법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30일이던 퇴거고지가 60일로 늘어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집주인 임의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게 되어 세입자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어서 주로 아파트를 렌트해 생활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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